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 논문과 별개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그리고 요청이 있으면 성과활용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목차는 시행령이 항목 단위로 지정해 둡니다.

누가 쓰는가? 대학원생과 무슨 상관인가
법이 제출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입니다. 대학이라면 산학협력단이 기관이고, 지도교수가 연구책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안을 쓰는 사람은 과제에 참여한 대학원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행 과정과 실험 결과를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사람이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대학원생에게 이중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는 초안 작성이 실제 업무로 떨어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최종보고서에 적히는 연구개발성과 목록이 본인의 논문·특허 실적과 그대로 겹친다는 점입니다. 학위논문 일정과 과제 보고 일정을 따로 관리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정리하게 됩니다.
네 가지 보고서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가 네 가지를 각각 정의합니다. 제4항의 연차보고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수행에 대한 보고서, 제5항의 단계보고서는 각 단계가 끝나는 때의 보고서, 같은 항의 최종보고서는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수행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제6항의 성과활용보고서는 기간 종료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규칙이 제12조제5항 후단에 있습니다. 단계보고서나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시기에 두 개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각 보고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
목차를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가 보고서별 세부내용을 호(號) 단위로 열거합니다.
| 보고서 | 세부내용 | 근거 |
|---|---|---|
| 연차보고서 (2개 항목) |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수행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제18조제1항 |
| 단계보고서 (6개 항목)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
제18조제2항 |
| 최종보고서 (5개 항목)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제18조제3항 |
| 성과활용보고서 (3개 항목) |
1.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 및 활용 실적 2. 과학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
제18조제5항 |
연차보고서만 구조가 다릅니다. 두 항목뿐이고, 그중 하나가 향후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 진행 상황 보고 한 항목에 가깝습니다. 단계·최종보고서처럼 성과의 기여도와 활용 계획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식을 임의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네 보고서의 표준 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므로, 소속 기관의 산학협력단이나 전문기관이 배포하는 서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
시행령 제18조제4항이 세 보고서의 기한을 각각 정합니다.
| 보고서 | 기한 | 실무에서 뜻하는 것 |
|---|---|---|
| 연차보고서 |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여유 기간이 없다. 종료일 당일이 마감 |
| 단계보고서 | 각 단계가 끝난 날 | 역시 유예 없음. 단계 종료 전에 써 둬야 한다 |
| 최종보고서 |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 유일하게 사후 작성 기간이 주어진다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비대칭입니다. 최종보고서만 60일의 사후 기간이 있고, 연차보고서와 단계보고서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 곧 마감일입니다. 즉 연차·단계보고서는 기간 종료 후에 쓰는 문서가 아니라 기간 중에 써 두는 문서입니다. 실험이 끝나고 나서 착수하면 이미 늦습니다.

최종보고서를 실제로 쓰는 순서
- 협약서와 연구개발계획서를 먼저 펼칩니다. 3번 항목이 요구하는 “목표 달성 정도”는 계획서에 적은 목표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계획서의 목표 문장을 그대로 옮겨 놓고 시작하세요.
- 1번 개요는 마지막에 씁니다. 논문 초록과 같은 이치입니다. 본문이 확정되기 전에 개요를 쓰면 두 번 쓰게 됩니다.
- 2번 수행 과정은 연구노트에서 끌어옵니다. 날짜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 항목은 정리 작업이 됩니다. 기록 방식은 연구 노트 작성법 튜토리얼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 3번 결과는 원자료와 대조합니다. 보고서의 수치와 논문의 수치가 어긋나면 나중에 해명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 체계는 논문 데이터 엑셀 정리법을 참고하세요.
- 4번 기여 정도는 성과 목록으로 씁니다. 논문 게재, 학술대회 발표, 특허 출원·등록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 5번 관리 및 활용 계획에는 지식재산 처리를 씁니다. 출원 예정인 발명이 있다면 공개 시점과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단은 특허 명세서 작성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보고서에 무엇을 적을지를, 그 글은 출원 문서를 어떻게 쓸지를 다루므로 역할이 겹치지 않습니다.
과제 지원을 받은 사실은 논문에도 표기해야 합니다. 사사 표기의 관행은 논문 감사의 글 작성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보고·최종보고와 무엇이 다른가?
현장에서는 흔히 “중간보고”, “최종보고”라고 부릅니다.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령상의 명칭은 아닙니다. 법이 쓰는 이름은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이고, 서식과 항목도 그 이름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차이를 알아 두면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관행어 “중간보고”는 문맥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가리키기도 하고 단계보고서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두 문서는 항목 수부터 다릅니다(2개 대 6개). 산학협력단이 어느 쪽을 요구하는지 모호하면 협약서의 단계 구분과 연도별 기간을 확인해 특정하세요.
흔한 실수
- 연차보고서에 유예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한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입니다.
- 단계보고서를 요약본으로 쓴다. 항목이 6개로 최종보고서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여기서 아낀 시간은 최종 단계에 이자까지 붙어 돌아옵니다.
- 목표 달성 정도를 서술형으로만 쓴다. 계획서의 정량 목표와 실제 값을 나란히 놓는 편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성과 목록과 논문 실적이 어긋난다. 같은 성과를 두 문서에서 다르게 적으면 확인 요청을 받습니다.
- 표준 서식을 확인하지 않는다. 시행령 제18조제6항에 따라 부령으로 정해진 서식이 있습니다.
- 연구윤리 문제를 보고서 단계에서 처음 만난다. 결과 정리 단계에서 자료를 손보는 유혹이 생깁니다. 경계는 연구 자료의 위조·변조 기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와 논문을 한 번에 정리하려면
최종보고서와 학위논문은 같은 연구를 두 개의 서식으로 쓰는 일입니다. 수행 과정은 연구 방법으로, 수행 결과는 연구 결과로, 목표 달성 정도는 고찰의 일부로 옮겨집니다. Tesify는 이 옮겨 쓰기를 돕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올려 두고 논문 문체로 다시 쓰거나, 반대로 논문 원고에서 보고서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끌어와 정리할 수 있고, 참고문헌은 규정 서식에 맞춰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두 문서를 각각 처음부터 쓰는 대신 한쪽을 다른 쪽으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마감이 겹치는 시기를 훨씬 수월하게 넘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원생이 최종보고서를 써도 되나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가 제출 의무를 지우는 대상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입니다. 즉 제출 주체는 산학협력단과 지도교수이며, 대학원생이 초안을 작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제출되는 문서의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으므로, 수치와 성과 목록은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단계보고서를 냈는데 연차보고서도 따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 후단은 단계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시기에 두 문서를 중복해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단계 종료 시점과 연도별 기간 종료 시점이 다른 과제라면 각각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보고서와 단계보고서의 항목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18조를 비교하면 최종보고서의 5개 항목은 단계보고서의 앞 5개 항목과 동일하고, 단계보고서에만 여섯 번째 항목인 향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이 추가됩니다. 과제가 종료된 뒤에는 이후 계획이 없으므로 그 항목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단계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두면 최종보고서는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고 내용을 갱신하는 작업이 됩니다.
최종보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입니다. 세 보고서 중 사후 작성 기간이 주어지는 것은 최종보고서뿐입니다. 연차보고서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단계보고서는 각 단계가 끝난 날까지이므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작성을 마쳐 두어야 합니다.
보고서 서식을 직접 만들어도 되나요?
먼저 표준 서식을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8조제6항은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표준 서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소속 산학협력단이나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이 해당 서식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목차를 임의로 구성하기 전에 배포 서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성과활용보고서는 항상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6항은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요청이 전제된 보고서입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내용과 활용 실적, 파급효과 등으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