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인용법 2026: 헌법·법률·시행령·대법원 판결의 APA·KCI 표기와 본문 인용
법학·행정학·사회복지학 논문을 쓰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난관이 있다. 교과서에는 “법 조항을 인용할 때는 정확하게”라고 나오지만, 정확하게란 어떤 형식인지 뚜렷이 가르쳐 주는 자료가 없다. 법령 판례 인용은 일반 학술 문헌과 달리 저자·제목·연도의 단순 구조에 맞지 않아, APA 7판 매뉴얼도 한국 법령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결국 많은 연구자가 조항을 잘못 표기하거나 판결 날짜와 사건번호를 뒤섞거나,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같은 형식으로 써서 심사에서 지적받는다.
이 글은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의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2017 증보판)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을 토대로, 법령명·조항·법률 제·개정 번호부터 시행령·시행규칙·헌법·대법원 판결·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유형별 표기법을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 대비로 정리한다.
법령은 “법령명 제#조 제#항 제#호” 형식으로 조항 순서를 지키고, 법률 제·개정 번호는 특정 시점 버전이 쟁점일 때만 표기한다.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YYYY. M. D. 선고 사건번호 판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YYYY. M. D. 선고 사건번호 결정”으로 쓴다. 날짜에 ‘년·월·일’ 대신 마침표만 사용하는 것이 표준이다.
1. 법령 인용의 두 가지 맥락: 법학 전문지 vs. 사회과학 논문
법령·판례를 인용하는 논문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법학 전문 논문은 전통적으로 각주 방식을 사용하고, 행정학·사회복지학·정책학 논문은 APA 7판을 준용한다. 두 방식은 형식이 전혀 다르므로 제출 학술지의 투고 규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 구분 | 사용 형식 | 대표 학술지 |
|---|---|---|
| 법학 전문 논문 | 각주 + 법률문헌 인용방법 표준안 | 서울대법학, 법학연구, 고려법학 등 |
| 사회과학·행정·복지 논문 | APA 7판 준용 + 본문 내 인용 | 행정논총, 한국사회복지학, 사회과학연구 등 |
법학 전문지는 본문에 위첨자 번호를 달고 각주에 판례 전체 정보를 기재하며, 참고문헌 목록은 “단행본·논문 / 판례 / 법령” 세 섹션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주 형식의 구체적인 사용법은 각주 다는 법 완벽 가이드 2026을 참고하라.
2. 법령 표기 기본 규칙: 법령명·조항·법률 번호
법령명: 정식명칭과 약칭
법령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등재된 정식명칭을 첫 언급 시 사용한다. 이후부터는 괄호 안에 약칭을 제시한 뒤 약칭으로 통일할 수 있다. 법제처가 공식 약칭을 등록한 경우에만 약칭 사용이 허용되며, 등록되지 않은 약칭을 임의로 만들어 쓰는 것은 표준에 어긋난다.
법령명 처음 언급 예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이후 본문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만 표기 가능
조항 표기 순서
조항은 반드시 조 → 항 → 호 → 목 순서로 표기한다. 해당 단위가 없으면 건너뛴다. 숫자 앞에 ‘제’를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다.
| 단위 | 표기 | 예시 |
|---|---|---|
| 조 | 제#조 | 제5조 |
| 항 | 제#항 | 제2항 |
| 호 | 제#호 | 제3호 |
| 목 | 가목, 나목… | 가목 |
잘못된 예
교육기본법 5조 1항
올바른 예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법률 제·개정 번호
법률 제·개정 번호(법률 제##호)는 법 조항의 특정 시점 버전이 논쟁의 핵심일 때 명시한다. 단순히 현행 법령을 근거로 인용할 때는 생략해도 무방하다.
제·개정 번호 표기 예시
교육기본법, 법률 제19069호 (2023. 1. 3. 일부개정)
3. 시행령·시행규칙·헌법 표기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률 아래 하위 법령도 조항 표기 방식은 동일하다.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각 부처의 부령으로 발령된다. 본문 첫 언급 시 괄호 안에 대통령령·부령 번호를 병기하면 독자가 버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시행령: 교육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33호) 제3조 제1항
- 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997호) 제2조
헌법
헌법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 제##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차 개정 이후 개정된 바 없으므로 조항만 표기한다. 헌법 조항에 법률 번호를 병기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잘못된 예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법률 제1호)
올바른 예
헌법 제10조
4. 대법원 판결 인용법

대법원 판결의 표준 인용 형식은 다음과 같다. 날짜는 연·월·일 뒤에 마침표를 찍어 구분하며, ‘년’, ‘월’, ‘일’ 글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구조 이해
사건번호는 연도 + 사건 종류 기호 +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기호를 잘못 쓰면 판결 자체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기호 | 의미 | 예시 사건번호 |
|---|---|---|
| 다 | 민사 상고 | 2007다29119 |
| 도 | 형사 상고 | 2019도14927 |
| 두 | 행정 상고 | 2021두55548 |
| 므 | 가사 상고 | 2020므15 |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건번호 뒤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명시해 일반 부 판결과 구분한다.
잘못된 예
대법원 1996년 4월 26일 판결 (96다1078)
올바른 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판례공보에 수록된 판결은 공보 정보를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다. 예: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 2327).
5. 헌법재판소 결정 인용법
헌법재판소 결정은 “판결” 대신 반드시 “결정”을 사용한다. 전원재판부 결정임을 명시할 때는 사건번호 뒤에 “전원재판부”를 병기한다.
헌법재판소 YYYY. M. D. 선고 사건번호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사건 종류 기호
헌법재판소 사건번호의 기호 체계는 대법원과 다르다. 가장 자주 등장하는 기호는 아래와 같다.
| 기호 | 사건 종류 | 예시 |
|---|---|---|
| 헌가 | 위헌법률심판 | 89헌가95 |
| 헌마 | 헌법소원(공권력 행사·불행사) | 90헌마56 |
| 헌바 | 헌법소원(위헌심판 제청신청 기각 후) | 92헌바49 |
| 헌라 | 권한쟁의심판 | 97헌라1 |
| 헌나 | 탄핵심판 | 16헌나1 |
잘못된 예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판결
올바른 예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결정
6. 본문 내 인용 규칙
본문에서 법령·판례를 언급하는 방식은 논문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
법학 논문: 각주 방식
본문에는 위첨자 번호만 달고 각주에 판례 전체 정보를 기재한다. 같은 판결을 재인용할 때는 “위의 판결” 또는 “ibid.”를 쓰지 않고, 필요한 경우 관련 각주 번호를 “(전게주 3) 참조”와 같이 참조하는 방식을 쓴다.
각주 방식 예시
본문: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3
각주 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사회과학 논문: APA 7판 준용 본문 내 인용
법령명과 연도를 괄호로 묶어 본문 안에 표기한다. 조항을 함께 밝힐 때는 법령명과 조항을 이어서 쓴다.
- 법령 (문장 속): 교육기본법(2023)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 법령 (괄호 인용): …의무가 부과된다(교육기본법, 2023, 제5조 제1항).
- 판례 (문장 속): 대법원(2007)은 이 사건에서…
- 판례 (괄호 인용):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본문 내 인용의 전반적인 규칙은 본문 내 인용 방법 완벽 가이드 2026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7. APA 7판 참고문헌 표기 vs. KCI 법학 각주 방식

APA 7판을 사용하는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참고문헌 목록에 법령과 판례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한다.
APA 7판 — 법령 참고문헌 표기
예: 교육기본법, 법률 제19069호 (2023).
APA 7판 — 판례 참고문헌 표기
예: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KCI 법학 논문 — 참고문헌 판례 섹션
법학 전문 학술지는 참고문헌 목록을 “단행본·논문 / 판례 / 법령” 세 섹션으로 나누고, 판례는 법원명 → 날짜 순으로 정렬한다. KCI 인용 양식의 일반 원칙은 KCI 인용 양식 완전 정복 2026에 정리되어 있다.
참고문헌 목록 작성의 전체 흐름은 참고문헌 작성법 완전 정복에서 자료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다.
8. 흔한 실수 6가지
- 날짜에 ‘년·월·일’ 사용: “1996년 4월 26일” → “1996. 4. 26.”이 표준. 마침표로만 구분한다.
- ‘판결’과 ‘결정’ 혼용: 대법원은 “판결”, 헌법재판소는 “결정”. 뒤바꾸면 완전히 다른 기관 문서가 된다.
- 조항 앞에 ‘제’ 누락: “교육기본법 5조” → “교육기본법 제5조”. 법률 문서에서 ‘제’는 생략 불가다.
- 법령명 약칭을 첫 언급부터 사용: 처음 등장할 때 정식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로 약칭을 제시해야 한다.
- 사건번호 기호 오기: 민사 상고 ‘다’를 형사 ‘도’로 잘못 쓰거나 헌법재판소 기호를 임의로 기재하는 경우.
- 헌법에 법률 번호 부여: 헌법은 법률이 아니므로 법률 제##호 형식 사용 불가. “헌법 제10조”로만 표기한다.
FAQ
Q. 현행법과 구법을 동시에 인용할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법률 제·개정 번호와 공포 날짜를 함께 표기해 버전을 명확히 구분한다. 예: “구 교육기본법(법률 제14601호, 2017. 3. 21. 개정 전) 제5조”와 “교육기본법(법률 제19069호, 2023. 1. 3. 일부개정) 제5조”를 나란히 제시한다. ‘구'(舊) 접두사를 붙이면 독자가 어느 시점의 조항인지 바로 파악할 수 있다.
Q.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법령이 두 가지 명칭으로 표시될 때 어느 것을 써야 하나요?
검색 결과에서 「」 안에 표기된 정식명칭을 우선 사용한다. 법제처가 약칭을 공식 등록한 경우에만 그 약칭을 정식 약칭으로 처음 제시한 뒤 통일해 쓸 수 있다. 법제처 공식 약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상세 페이지 우측의 ‘약칭법령명’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다.
Q. 행정학 논문에서 시행령을 인용할 때 상위 법률도 밝혀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처음 언급 시 “교육기본법 제○조에 따른 교육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처럼 상위 법률을 명시하면 독자가 위임 구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재인용 시에는 시행령 단독 표기만으로 충분하다.
Q. 대법원 판결을 APA 본문 인용으로 쓸 때 페이지 번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판례에는 페이지 번호 대신 사건번호가 특정 역할을 한다. 일반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사건번호만으로 충분하다. 판례공보 게재 페이지가 있으면 괄호에 병기할 수 있다. 예: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6108 판결(공1991, 2327). 단, 판례공보 페이지는 법학 논문에서 주로 쓰이는 관행이다.
Q.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불합치’ 또는 ‘한정합헌’ 결정도 같은 형식으로 인용하나요?
기본 형식은 동일하되, 결정 유형을 마지막에 명시해 주면 더 정확하다. 예: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0헌마110 전원재판부 결정(헌법불합치)”. 결정 유형(위헌·헌법불합치·한정합헌·한정위헌·합헌·각하)은 법학 논문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므로, 학술지 투고 규정에 표기 방식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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